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공유
주소 복사
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 질문&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21-07-24
수정 삭제
A주택 : 빌라 1995년 매매(실거주10년이상)
B주택 : 아파트 2006년 매매 (현재거주중)
C주택 : 오피스텔 2018년 매매 (단기임대사업)
2019년 7월 31일 임대사업자 등록했구요 세입자는 2019년10월22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
C주택 오피스텔 양도하려구하는데요
양도하실분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실거주목적이라고합니다
2019년도에 4년 단기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양도 차익은 2천정도 됩니다.
1.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과태료나오나요? (감면받은 세금 다 뱉어야하나요?)
2. 과세를 줄일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진말소가 과세 줄이는 방법이 될까요?자진말소는 세입자 동의하에 해야하나요?
댓글
0 0

게시판 최근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로딩중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C